이번 시간은 퇴직금 지급기한에 관한 내용의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퇴직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상당기간 동안 근속한 후 퇴직하게 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사유로 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후불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어느 직종에서든 1년이상의 기간 동안 맡은 일을 수행하면 근로 제공에 대한 축적된 임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이 인정되야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간혹 회사 사정이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거나 미뤄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받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으니 고용주는 물론 근로자..
이번 시간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 가능한 방법의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퇴직금(退職金)은 근로기준법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상당 기간 동안 노동을 했던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될 때 사업장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일시지급금이라 알고 계실 겁니다. 일용직이나 임시직이라고 해도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됐다면 고용 형식에 상관없이 기준에 충족됐을 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제도적 절차인데요. 물론 상황상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로 하든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근무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회 초년생이거나 알바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제대로 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