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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퇴직금 지급기한에 관한 내용의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퇴직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상당기간 동안 근속한 후 퇴직하게 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사유로 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후불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어느 직종에서든 1년이상의 기간 동안 맡은 일을 수행하면 근로 제공에 대한 축적된 임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이 인정되야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간혹 회사 사정이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거나 미뤄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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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혹시나 받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으니 고용주는 물론 근로자도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선 산정공식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며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게 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기해 준 것인데요.

 

 

 

 

1일 평균임금을 30일과 곱하고 나서 총 계속근로 기간을 곱한 후 365일을 나누기하면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1년당 한달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좀 더 자세한 계산법을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고용주의 경우 14일 이내에 산정해서 챙겨주면 되는데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상황일 때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지급되는 날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협의 없이 고용주 마음대로 지연하면 14일 경과 후 다음날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으로 연 20% 이자를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지급 상태가 계속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며,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을 수도 있으니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는 잘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 수습 사용 중일 때,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 출산하기 전·후 휴가나 업무 도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등 여러 가지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지급기한에 맞게 지켜지지 않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미지급에 관한 문제로 신고를 해서 정당하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고용주는 정해져 있는 기준에 맞게 임금과 관련된 마지막 과정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포스팅을 보고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하트 또는 공유 부탁드리겠으며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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