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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 가능한 방법의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퇴직금(退職金)은 근로기준법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상당 기간 동안 노동을 했던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될 때 사업장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일시지급금이라 알고 계실 겁니다.

 

 

 

 

일용직이나 임시직이라고 해도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됐다면 고용 형식에 상관없이 기준에 충족됐을 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제도적 절차인데요.

 

물론 상황상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로 하든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근무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회 초년생이거나 알바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알고 있지만 억울한 이유 때문에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합법적으로 일을 했지만 정상적으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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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일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불안하고 막막함을 느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을 간단히 알려드릴 테니 이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지 잘 몰라서 피해를 보게 된 분들을 위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처리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먼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를 입력 후 찾으면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찾아 들어가거나 위에 버튼으로 만들어놓았으니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될 거예요.

 

 

 

 

메인 화면이 열렸을 때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민원신청] 항목을 찾을 수 있으니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진정, 신고 등 각종 지정된 서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 페이지가 열리는데 아래를 보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으니 [신청]을 누릅니다.

 

참고로 첫 방문이면 공인인증 및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안전하게 민원 처리를 완료할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될 거예요.

 

 

 

 

문제없이 완료되면 잠시 후 로그인 화면이 열리게 되는데 최초 민원신청일 땐 별도의 인증처리 없이 비회원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나중에 또 다시 접속할 경우에는 이력이 있으면 본인인증 수단을 거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제 넘어간 페이지를 보시면 임금체불 진정서의 양식이 나올 텐데 등록인 정보는 자신, 피진정인 정보에는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위해 성명, 연락처는 물론 사업체 구분을 체크한 다음 회사명과 주소, 전화 번호, 근로자 수를 입력하면 되는데 정확히 모르는 부분은 대략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정내용에는 입사/퇴사일과 체불금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등이 있지만 해당 사항만 적으면 되겠고 마지막에 내용에서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을 첨부하는 곳이 있는데 관할관서는 주소지 관서를 선택하면 되고 자료로 갖고 있는 파일이 있다면 첨부하면 되는데 참고로 크기는 5MB 이하라고 알려져 있으니 업로드 후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내가 신청한 서식민원이나 질의민원, 빠른 인터넷상담을 통해서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게 되고 기간은 25일 정도 소요되며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이 포스팅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 또는 공유 부탁드리고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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