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재산세과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을알려드리는 정보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문서는 토지 또는 건물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있는 사람이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인데 체납사실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미납한금액이 없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얼마나 부과가 됐고 어느 정도 납부를 했는지를알 수 있는 증빙서류이데 만약 5월 말쯤에 구입을했다고 해도 매년 6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직접 관할기관에 방문해서 업무 처리를했던 경우가 많았었지만 요즘엔 웬만한 증명서출력 업무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완료할수 있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
이번 시간은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가 되는 조세로 토지·가옥·선박 등의 재산을 소유함에 있어 사용 및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대물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세인 제산세는 국민의 4대의무인 납세의 의무에 해당되어 지켜야 하는데 필요에 따라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주민센터(동사무소)나 구청을 찾아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바쁜 업무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기 힘든 직종에 몸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직장을 다녀 상황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가정에서 집안일과 육아를 봐야 돼서 외출하기가 힘든 경우 기관을 방문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