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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가 되는 조세로 토지·가옥·선박 등의 재산을 소유함에 있어 사용 및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대물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세인 제산세는 국민의 4대의무인 납세의 의무에 해당되어 지켜야 하는데 필요에 따라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주민센터(동사무소)나 구청을 찾아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바쁜 업무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기 힘든 직종에 몸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직장을 다녀 상황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가정에서 집안일과 육아를 봐야 돼외출하기가 힘든 경우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무실이나 집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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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진행하기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을 알려 드리면 컴퓨터와 사용 가능한 프린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 검색창에 '민원24'를 입력하여 찾아보면 사이트가 나오게 될 테니 클릭해 주세요.

 

 

 

 

이곳을 이용하면 각종 다양한 서류를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으며 발급 또한 가능한데 메인 페이지가 열리면 자주찾는 민원 서비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선택해 줍니다.

 

만약 이 사이트를 처음으로 들어와 보신 거라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안전하고 신속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면 로그인 관련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가장 간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증이 되면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양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신청내용과 영업장, 수령방법을 양식에 맞게끔 정확히 입력한 후 밑에 있는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내역이 나오게 되는데 처리상태가 완료로 떠 있고 [문서출력]이 있으니 누릅니다.

 

참고사항으로 발급지원 목록에 해당 프린터가 존재하고 있더라도 공유프린터는 보안상의 문제로 출력이 불가능하니 살펴보시면 되고요.

 

정상적으로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일반 프린터라면 지원여부에 민원발급 가능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하단에 [인쇄하기] 버튼을 누르면 민원 서류를 인쇄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접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이용해 보시면 쉽고 간편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니 유용할 거라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려드린 포스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고 도움 되었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도 되지만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삼가주시길 바라며 보답해 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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