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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주휴수당 조건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정보성 포스팅을 준비했는데요.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휴일로 유급을 주는 것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산정해 주는 것을 말하며, 주 5일, 주 40시간 미만이라고 해도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제도인지 알고 계셔야 일한 대가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정규직인 경우 체제가 잘 갖춰져 있어서 문제 될 게 없지만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두루뭉실하게 지나갈 수도 있으니 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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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참고해서 근무하는 곳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보면 될 거예요.

 


 

 

 

방금 전에 알려드렸지만 1주일 동안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에 맞게 지급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해진 규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계산법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만약 시급 8,000원에 하루에 7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때 주휴수당은 8,000원x7시간=5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근무하였을 때 받게 되는 급여는 8,000원x7x5=280,000원 주휴수당 56,000원을 합쳐서 총 336,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법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단, 1주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성실하게 개근한 자에게 추가로 산정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월급을 받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긴 하지만 월급제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나 고용주가 주휴수당 조건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챙겨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니 해당기관에 즉시 신고를 진행해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 언제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이 포스팅을 보고 도움 됐으면 좋겠으며, 공감 하트(♥) 또는 SNS 등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는 건 괜찮지만 허락 없이 무단으로 내용과 사진을 복사하여 사용할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고 보답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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