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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민방위훈련 불참 시 불이익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는 정보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민방위는 적의 군사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생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비군사적 방위라고 알려져 있으며 대피시설과 방어 장구의 준비 또는 피해복구 등의 임무를 맡은 조직적인 민간 방위활동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전쟁이 일어났거나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대피시키는 활동이라 할 수 있고 훈련 과정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것인데 교육일정이 잡혔지만 어쩌다 보니 그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참석을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이 있는 분이나 주변 지인을 통해 대처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민방위훈련 불참 시 불이익과 대처 가능한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이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알려진 교육개요를 보면 훈련 1~4년차는 연 4시간 교육, 5년차 이상~40세의 경우 연 1회 비상소집훈련으로 1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주소로 통지서가 전달되는데 집에 있지 않을 땐 2번의 보충교육통지서가 발송된다고 하는데 기본교육이나 비상소집에도 계속 불참을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

 

 

 

 

때론 불가피한 사정을 얘기해서 소명을 하면 50% 정도 경감될 수 있다고 하니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만약 통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국민재난 안전포털인 민방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훈련일정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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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1차 민방위훈련 불참인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이후의 훈련일정을 계속해서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니 유의하셔야 돼요.

 

또한 조기납부를 하면 20%가 감액될 수 있으며 반대로 기한이 경과될 경우에는 5%의 가산금액이 발생되어 계속해서 불어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처리하시는 게 여러모로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정해진 날짜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까 봐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국민재난안전 포털 민방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훈련일정을 찾은 후 내주소지와 다른 지역이라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전국 어디서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평일에 참석하기 어려울 땐 주말이나 야간교육도 있으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이상으로 민방위훈련 불참 시 불이익과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린 포스팅을 마치겠으며 언제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삼가주시고 보답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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