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퇴사 통보 기간에 관한 내용을 알려

드리는 정보성 포스팅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하루에도 몇번씩 퇴사를 하기로

결심했다가 사정이 있어 미루고 또 어떤 계기가


생겨서 다시 결심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근무하게

되는 경험이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퇴사하기 전에 미리 한달 전쯤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 꼭 지켜야 하는 건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이 부분 때문에 계획한 일정을

확실하게 정할 수 없어 난감한 적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나오게

될 때 30일 전쯤에 의사를 밝힌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회사마다 업무 특성상 인수인계를 할 기간이

필요할 수 있고 그동안 작업했던 자료 목록들을


정리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 문제

때문에 제대로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그만두고 싶을 때 바로 의사를 밝힌 후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조를 확인하면 강제근로의 금지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퇴사를 결정할 수

있고 통보한 자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이 생기게 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 26조를 확인해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게 될 경우 적어도

30일 전쯤에 예고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회사 측이나 근로자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한

적이 있어서 여태까지 그래왔던 거라고 하는데요.


정리해보자면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 통보 기간

30일을 지키기 위해 미리 알려야 된다는 내용은

잘못됐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담당한 업무중 진행중인 건이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그만둘 것이라는 의사를 전하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문제가 생겨 손해배상을 해야만 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어느 정도 담당했던 일을

잘 마무리 짓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1가지가 더 있는데

민법 조항 제 660조를 확인해 보면 그만둔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한달 후에 효력이 생기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으면 결근이

적용되어 무급처리가 되고 나중에 퇴직금을 받게

될 때 평균임금이 낮아져 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떠나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할 도리는 다

하고 좋은 모습으로 떠나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 그만두는 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바로 나오지 않는 것보다 맡은 바

임무를 잘 완료하고 나오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퇴사 통보 기간 및 주의할 사항을 알려

드린 정보 포스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됐길 바랄게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