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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보복운전 신고와 처벌에 대해 알려

드리는 정보성 포스팅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의 교통문화는 어떤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게 난폭하고 비매너적인 운전으로 인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고 아찔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아

아직도 운전문화 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 하루에 한 두번 정도는

인상을 쓰거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고 특히

출근이나 퇴근시간 또는 주말이 되면 교통체증이

심해져 양보없는 운전이 판을 치고 자연스럽게


위반하는 차량이 늘게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도 어렵긴 한데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보복운전 신고와 처벌에 대한

내용, 도로교통법 정보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경찰 민원포털을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니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메인 페이지가 열리면 상단에 보이는 메뉴 중에

국민신문고민원을 눌러 [교통민원]을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내용이 나오는데 [동의]에 체크해 주시고요.





밑에 신청인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인증] 버튼을

누르면 4가지의 방식이 나오는데 공공 I-PIN과

공인인증서, 휴대폰, 외국인등록번호 중에 편한

방식을 선택한 후 과정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다음] 버튼을 눌러 보복운전 신고

하기 위해 신청인 기본정보를 입력해 주면 되고

민원발생지역, 진행상황/민원답변 통지방식, 나의

민원 확인방식에 지정을 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민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첨부파일로 블랙박스 영상을 올릴 수가 있긴 한데

전체 용량 기준이 90MB까지만 첨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신고자 정보를 알고 있다면 적어주시면

되지만 모른다면 패스해도 되고 민원 공유 여부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체크 후 [신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접수가 완료되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민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참고로 작성하는 데 정보 유지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크해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보복운전 신고로 인한 처벌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하며 적발되거나

사태가 심각할 경우 구속되어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불구속 입건이면 100일 면허 정지가 됩니다.


만약 고의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어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니

잠깐의 우발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됐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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