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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ktx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알려

드리는 포스팅 내용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각자 여러가지 이유로 본가와 떨어져 살고 있는

분들의 경우 명절이나 학교 방학이 되면 고향을

찾아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고 자가용이

있으면 비교적 이동이 쉽지만 본인 소유 차량이


없을 때는 대중교통으로 열차나 버스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일정이 그리 급하지 않다면

일반적인 저렴한 고속버스를 이용하지만 가끔씩

빨리 가야 할 때는 ktx를 이용하기도 할 텐데요.


물론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긴 하지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면에서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는데 간혹 미리 예매를 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취소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환불받는 규정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ktx 취소 수수료,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간 이전까지 홈티켓이나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반환하실 수 있고 열차

출발시간 이후에는 역에서 직접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역에 방문하기가 상황적으로 어려운

경우 고객은 열차 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하기

전까지 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와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입했던 승차권을 다시 반환하게 될 경우 반환

시점에 따라 환불 수수료가 나오게 되니 이점은


감안하셔야 하며,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

시각 이후에는 반환할 수 없게 되니 최대한으로

빨리 예매 취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승차권 ktx 취소 수수료는 인터넷을

이용해 하루 전까지는 무료이고 역에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2일전에 해도 4백원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한 인터넷으로 당일 1시간전까지는 4백원,

역은 5%, 1시간 경과후~출발전은 10%입니다.





또한 승차권을 실수로 분실했을 때는 승차권에

대한 운송, 변경,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긴 한데

회원번호나 카드 등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정하지 않는 입석이나 자유석 승차권은


제외되어 재발급할 수 있으며, 분실로 사용하지

못한 확인 요청이 인정되면 환불 규정에 따라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KORAIL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상세한 내용과 정보를 알아볼 수 있으세요.


이상으로 ktx 취소 수수료와 환불 규정에 대한

내요을 알려 드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됐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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