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공사 소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는 포스팅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노후된 건물이나 부지를 넓혀서 다시
신축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이지는 추세이고
공사 소음으로 인해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합당하고
양해를 구한 후 적정 수준의 소음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적인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계속해서 들리게 되면 무척 시끄럽고
견디기 힘들어 고통이 누적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치의 소음을
넘기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시끄러운 공사가
계속된다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참으면서
견디지 말고 민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데시벨 측정기같은 장비가
있는 집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걱정할
필요 없이 관할 구청에 연락해서 해당 부서에
공사 소음 신고를 하면 직접 소음을 측정하러
구청 직원이 현장에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기준이 다른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대해서 살펴
보면 상업지역은 주간에 70db, 야간은 50db,
주거지역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65db, 야간은
50db(데시벨)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또한 참지 못할 고통스러운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이 증명 가능한 서류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기준을
확인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피해
보상을 요구해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소음 신고와 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음벽을 설치한 실제 사례도
많이 있으며, 이전보다 조심하면서 공사하는
게 느꺼지고 조금은 개선될 수 있을 거에요.
공사를 하게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소음이
드릴 수 밖에 없지만 현장에서 일 하시는
관계자 분들이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주변
주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일을 한다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사 소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린 포스팅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됐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