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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리는 포스팅을 진행해볼 텐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명목으로 매월 각 세대별로
관리비와 함께 청구가 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이 충당금은 유지 및 보수를 위해서 적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아파트의
관리규약으로 세대수와 면적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단지마다 금액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서 수선 계획이
정해질 경우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는 게 되고
원칙적으로 하면 부담해야 할 주체는 소유주가
내야 하는데 일 처리가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
일단은 편의를 위해 세입자가 내는 형식인데요.
전·월세를 내면서 살았던 세입자는 이미 매월
납부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가
종료될 때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별도로 수선충담금을 세입자가
지불하게 되는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나갈 때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셔야 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잊은 채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됏다고 해도 10년 안에
본인이 부담했었던 금액을 반환신청하게
되면 다시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게 될 경우를 가정해서 매달
4만원의 금액을 2년동안 관리비와 함께 납부
했다고 봤을 때 거의 100만원 가량이나 되는
큰 돈이므로 해지 후 나갈 때 꼭 집 주인에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담한 목록이 필요해서 직접 계산을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에 부담한 납부
확인서를 월별로 뽑아달라고 요청하면
쉽게 발급받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집 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려 할 떄는 법원에 반환소송을 걸어서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거에요.
이상으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서 설명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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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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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됐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