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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고소장 쓰는법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 드리는 포스팅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고소장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게 됐을 때
피해받은 당사자가 고소할 내용을 적어 수사
기관에 제출해 법적인 호소를 하는 문서입니다.
즉, 범죄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 알려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받았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고소가 성립되어 가능한데
고의적이지 않았거나 상대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빈다면 이를 취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일 경우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많으며
처음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될 때는 누군가로
부터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할 텐데요.
고소장 쓰는법으로 꼭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과 내용, 참고사항을 알려 드리면 우선
양식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상단 중간
부분에 큰 글씨로 고소장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아래부터 고소인(본인)의 개인 정보를
적고 나서 다음으로 피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부분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업 등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모두 작성한 다음 무슨 죄로 상대를 처벌하려
하는 것인지 고소취지를 밝히셔야 되겠고요.
범죄 사실에는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되는
사실을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구체적이게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대로 틀림없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고소장 쓰는법에서 고소이유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면서 명료하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으로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며, 고소했을 때 만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
아래에 고소장 제출일의 날짜와 함께 자필로
서명 날(무)인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면
마무리할 수 있는데 만약 법정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경우는 제출인도 기재해야만 합니다.
어떤 일로 이런 내용을 찾아보셨는지는 경위는
모르겠으나, 발생된 일을 원만히 잘 합의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고소장 쓰는법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 드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됐다면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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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됐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