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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등기권리증 재발급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정보 포스팅을 준비해봤는데요.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완료
증명서이고 옛말로는 집문서라고도 불렸으며,
부동산 거래를 마치고 이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등기필증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서이기에 잘 관리해야 하는데
어떠한 일로 훼손됐거나 멸실했다 할지라도
다시 재발행될 수가 없는 문서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문서가 도용될 소지가 있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에 상당하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확인서면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만약 현재 분실한 상태라
할지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보증서라 할 수 있는데요.
확인서면도 동일하게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필요서류로는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각 1부씩 준비해야 하며, 신청양식 및 각종
기재 사항을 모두 완료하고 나서 우무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매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수자와 함께 등기소를 출석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이점은 감안해야 하고요.
이런 과정을 진행해야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외출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위임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의뢰 시 5~10만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 재발급의 대체 수단인
확인서면을 받기 위해 이 방법을 이용한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 좀 더 수월하게
일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기공무원의
날인을 받아 효력을 갖게 되는데 무분별한
등기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회만 사용 가능한
제한이 존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을 위임해서 일을 처리해도 발급
받게 되기까지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잘 파악해서 준비해야
하며,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계획한 모든
일을 차질없이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아니지만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확인서면을
발급받는 과정을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됐다면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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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됐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