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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는 정보 포스팅을 준비해봤는데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청년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임에 틀림 없는데 해결가능한 대책 방안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청년들이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회적인 구조와 체계가 이런 정세로 흘러가게 된지 이미 오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따질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은 안정적이면서 보장된 인기 직업인 공무원을 선호하게 되면서 몰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현직에 있는 분들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 어떻게 변동하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는 국가공무원법령 제 74조에 의해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가 만60세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 회사원보다 정년 기한이 긴 것인데 예전과 비교해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형편이 됐으므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가 이어지고 기한이 길어진 것인데요.

 

 

 

 

돌아보면 10년 전에는 만 55세가 정년퇴직을 하게 될 나이였는데 현재는 5세가 늘어났고 앞으로 더 시기를 연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중이라는 얘기가 있으며, 참고로 교육공무원은 정년이 62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년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를 한 자가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가 될 쯤에 자신의 의사로 퇴사를 하게 되면 명예 퇴직 수당으로 남은 정년잔여기간 동안 지급을 받게 된다고 하며, 일반 회사원과 달리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20년동안 재직했을 경우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10년 이상 재직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게 됐다고 합니다.

 

 

 

 

수령 가능한 시기로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60세부터 가능하고 2010년 이후의 임용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렇게 다양한 혜택과 재직 기간이 긴 장점과 안정적인 직장임에는 틀림 없기에 사람들이 입사를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점점 경쟁률은 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달리 생각하면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연장되는 만큼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액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 이점 미리 감안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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