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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해봤는데요.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취업난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하루 빨리 개선되고 해결되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고용촉진장려금 정책인데요.





이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렵고 곤란한 사람들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업주에게

재정적인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와 구직자 모두 만족하고

상부상조할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개정 후 알려진 내용으로 연간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지원이 720만원으로 2년간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규모기업은 360만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해당사항이 적용되지는 않으며,

자격조건을 포함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우선 지원 요건부터 알아보면 취업희망풀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인 경우만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취업 취약계층이 있을 때에 해당됩니다.

(올린 이미지를 클릭하면 가까이 볼 수 있어요)


또한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힘든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단,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종 이직시 사업주와

동일,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기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는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에 부합하게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먼저 작성한 지급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이후에 고용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해 주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정이 됐을 경우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기억하시고요.


참고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조건이나 절차가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하며, 이 제도는


해가 바뀔 때마다 주요 변경사항이 생기고

있으므로 관련된 개편 내용을 세부적으로

잘 확인해서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에 관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됐다면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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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됐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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