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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정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공인된
증서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근거해
비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청소년이 동등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고 각종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된 청소년 우대 제도입니다.
소지하고 다니면 청소년 우대 증표로 분명히
도움이 될텐데 의무적인 민증과는 다르게
원하는 사람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 면, 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받기 위한 준비물은 학생증과
반명함판 증명사진 1매, 신청서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증명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사진은 반명함판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cm, 세로 4cm의 사이즈면 되고, 발급
대상은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입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참고로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는 유효하니 알아두시면 되고
최초 발급 비용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각종 시험이나
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과
문화,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가 면제되거나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적용되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충전식 교통카드 기능은 버스나
지하철, 기차, 택시, 음식점, 편의점, 영화관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 아주 유용하답니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되면
행복e음시스템에 등록해 한국조폐공사가
제작을 하면 신청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받거나 방문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소지하고 다니다가 분실했을 경우 다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수수료가
5,000원이 발생되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발급 소요 기간은 2주 정도 기다리시면 되며,
그 동안 임시증을 대신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사진 1매를 더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2017년에는 청소년증이 업그레이드
되어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카드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무척이나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청소년증 발급 과정과 용도,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마칩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됐다면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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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됐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