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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와 관련된 내용의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취업난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하루 빨리 개선되고 해결되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고용촉진장려금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와 구직자 모두 만족하고 상부상조할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이 정책의 핵심적인 지원내용은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 연간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지원이 1년간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360만원이라고 합니다.(매 6개월 마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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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누구나 해당사항이 적용되지는 않으며 자격조건을 포함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지원 요건부터 알아보면 취업희망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인 경우만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 취업 취약계층이 있을 때에 해당됩니다.
 
또한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힘든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종 이직시 사업주와 동일,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기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는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에 부합하게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먼저 작성한 지급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이후에 고용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해 주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정됐다면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되니 잊지 말고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조건이나 절차가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하며 이 제도는 해가 바뀔 때마다 주요 변경사항이 생기고 있으므로 관련된 개편 내용을 세부적으로 잘 확인해서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전화를 해보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이 포스팅을 보고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리겠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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