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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매년 5월 1일~31일 동안 소득이 많지 않은 자영업자나 근로자에게 한줄기 희망과 같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시기가 돌아오게 되는 걸 아실 겁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소득 검증의 심사를 과정을 거쳐 대상자 가구에 어느 정도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볼 수 있는 지급 혜택인 소득지원제도인데요.

 

지급 대상자들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이 장려금은 실질적인 소득 및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여주고 경제적인 빈곤 탈출에서 어느 정도 숨통을 틀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꿀처럼 달콤한 복지 혜택을 놓치게 아까우니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검색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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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이런 혜택이 있는 걸 잘 모르고 있었거나 관심이 없던 분들은 이 내용을 확인하고 요건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면 안정적인 생활자금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에서 이와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대상자가 40세 이상이고 부부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총소득기준금액의 경우는 단독 가구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요건으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으니 확인해 보세요.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자격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루지 말고 신청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택스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전화 등을 이용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게 되는 형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3년 정기분 신청을 하신 분들은 언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지급일은 신속하면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차등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음)

 

 

Image by wirestock on Freepik

 

 

2023년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1월 30일까지인데 늦은 대가로 지급액의 10%가 감액된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지급되는 날짜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단, 가구원 중 국세체납액이 있을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하고 난 후에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 이런 점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신청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요즘 경기가 안 좋고 물가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생활자금이 빠듯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알려드린 내용을 확인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어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되었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및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셔도 괜찮지만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삼가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및 소식을 알려드릴 예정이나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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