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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자기앞수표(自己-手票)는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 성질을 이용하고 부도의 위험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보통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를 말합니다.
즉, 은행이 도산하기 전에는 지급이 보장되므로 보증수표라고도 불리며, 보통은 현금 거래금액이 클 때 소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적인 일을 처리함에 있어 꽤나 활용도가 높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예전에 비하면 요즘에는 일반 사람들이 수표를 실물로 볼 일이 드물고 현금보다는 카드, 카드보다는 모바일 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이 보편적으로 많아지다 보니 수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듣기로는 사용 시 유효기일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수표를 사용할 일이 생긴 분들은 이런 부분이 궁금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중이었을 텐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및 사용법을 간단히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이 내용을 참고한다면 사용함에 있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표를 보면 금액이 적혀있고 바로 아래엔 발행일이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발행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지급제시 기간이 초과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1번 수표번호, 2번 수표금액, 3번 수표발행일, 4번 수표발행점번호)
이는 법률상 수표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유효기간이 짧아서 사용하기에 불편할 거라고 생각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발행 후 10일이 지났더라도 은행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지정된 금융기관이 폐업을 하지 않는다면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따지고 보면 발행한 은행이 폐업을 하기 전까지가 실제 유효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테지만 일을 처리하다 보면 분쟁이나 어떠한 금전적인 일에 휘말리게 되어 문제가 생기고 불합리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니 수표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웬만하면 10일 이내에 입금하거나 현금화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상황으로 5년 동안 은행에서 찾아가지 않고 있는 예금은 휴면예금으로 처리된다고 하며, 소멸시효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미청구 자기앞수표로 분류해서 해당 은행의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지급인의 신원과 신용도가 확실하고 뚜렷하면 현금화시킴에는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기앞수표 조회하는 방법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해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없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KB국민은행의 경우 공식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 메뉴 중 [빠른조회]를 누르면 [자기앞/어음 수표 사고신고조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전자금융공동망의 ARS 서비스인 1369로 전화해서 알아볼 수도 있음)
자기앞수표 사용 시 참고사항
사용할 땐 발행한 지점에 가셔야 되는 것이 좋은 게 다른 은행을 찾아갈 경우 수수료 비용으로 1,000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수표를 계좌에 입금하고 나서 당일에 바로 찾을 순 없고 영업일 기준으로 익일(다음날) 12시 20분 이후에 출금하거나 송금이 가능하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수표는 현금화하거나 송금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업적인 일로 큰 액수의 금전거래를 하게 될 때 종종 사용하게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므로 알려드린 내용을 잘 유념하면 되겠고요.
부디 진행하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길 바라겠으며, 이상으로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및 사용법을 간단히 알려드린 정보성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 언제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이 포스팅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공감 하트(♥) 또는 SNS 등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는 것은 괜찮지만 무단으로 허락 없이 내용 및 사진을 복사하여 사용할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고 보답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