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정보제공 일상생활 속의 꿀팁입니다.


이번 시간은 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 관련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기 위한 정보성 포스팅을 해볼

텐데 저 같은 경우 20살이 되어 11월에 군입대를

했고 2010년 9월에 전역을 하게 됐으며 동원 및





예비군훈련(향방작계)을 거쳐 31살이 되어서야

민방위교육을 처음으로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단체 모임이 금지되고

있어 민방위훈련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완전히 종식되면 다시 예전처럼


주소지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동원과 예비군훈련을 모두 이수하게 되면 민방위

훈련이 시작되고 이때가 되면 아저씨의 나이에

접어들게 된 거라고 하여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과 세월은

되돌리거나 멈출 수 없으니 받아들여야 되겠죠?





민방위는 민방위 대원이 적의 무력침공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나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지도하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조직적인 민간 방위활동입니다.


그렇다면 군대를 전역 후 동원 및 예비군훈련 등

일정이 다 끝날 때쯤에 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민방위기본법 중 제 18조 제

1항으로 민방위대원의 자격은 20세~40세까지의


대한민국의 남성이 의무대상이라고 하며 20세가

된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된 해의 12월 31일

까지로 이는 법령상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위급하고 비상사태일

경우엔 인전자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로

부터 중앙민방위협의회의를 거쳐 50세가 된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대를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올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가까이 볼 수 있어요)


또한 민방위대를 지원하게 될 경우 만 17세부터

심사를 통한 편성도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편성 대상자 중에 군인, 예비군, 군무원, 등대원,

심신미약/만성허약자, 등록장애인, 경찰관, 주한

외국군 부대 고용원, 소방관, 소년보호직공무원,

교정직공무원, 보도직공무원, 청원경찰관, 의용

소방대원, 대학원(석사과정에 한함), 국회의원,


원양어선·외항선 선원으로 6개월 이상을 승선한

사람,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등은 편성에서 제외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방위교육대상 및 방법은 본교육(집합 및 참여형

교육)으로 1~4년차 대원이 받게 되는데 연 4시간

(1회)이며 5년차 이상의 대원은 비상소집교육으로

사이버·참여형 교육이 있고 자율 참여로 연 1회


1시간 이내 받게 되겠지만 본교육이나 비상소집

교육을 불참한 사람은 보충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민방위기본법을 지키지 않고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의 보충교육을 불참하게

됐을 경우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가 되어


당해년도 교육이 종료된 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으니 빠지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이상으로 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 교육기간 및

관련 내용을 알려드린 정보 포스팅을 마치겠고

전역을 하고 사회에 적응한 상태에서 군대에서

배운 걸 토대로 하여 한참 바쁘게 생활을 하고


계시겠지만 민방위훈련을 통해서 잊고 지냈었던

국가안보와 방위활동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며,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이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및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셔도 되지만 아무런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해가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랄게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