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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제공 일상생활 속의 꿀팁입니다.


이번 시간은 민식이법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는 정보 포스팅을 할 텐데 민식이법이 처음에

알려졌을 때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법을 만들어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라고 추측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법안의 경우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며 2020년 3월 25일 시행됐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었으며 우선적으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부주의로 운전한


사람들을 상해사고 가해자로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이 법안의 시행에 관한 폐지 및

개정을 원하는 논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고 상해에 이르게 했을 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출동해야 하는 소방차, 구급차 등도 마찬가지로


스쿨존을 지나갈 땐 민식이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천천히 서행하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논란과 불만의 소리가 많아지고 있어요.


또한 일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 관계로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텐데 이 법안의

적용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속도 위반

(30km 초과) 운전자 부주의, 13세 미만 어린이


상해 또는 사망이 포함된 상태지만 운전자 과실이

없을 경우엔 가중처벌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호를 지키며 정차 중이었을 땐 당연히

운전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며, 30km의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지만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예전보다 좀 더 엄중해진

처벌이긴 하지만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올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가까이 볼 수 있어요)


 

 



승용차는 물론이며 승합차, 특수·화물차, 이륜

자동차인 오토바이 모두 민식이법을 지켜야 하고

학교 앞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겁니다.





물론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히 알릴 수 있게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 스쿨존 패닉이 생기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방어 및 안전운전을 평상시에 잘

지키고 계신 분들이라면 문제 될 건 없을 거예요.


앞으로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의 안전시설을 강화할

예정이며, 스쿨존 주변에 위치해있는 불법 노상

주차장을 모두 없애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예방 차원에서 최선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이런

사고가 날지 모르는 일이니 어린이 또한 차량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주변을 잘 살펴야

될 것이며 부모와 교육자 모두 어린이가 등·하교

시 주의할 수 있게 확실한 교육이 필요할 겁니다.


이상 민식이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여

알려드린 정보성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이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및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셔도 되지만 아무런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해가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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