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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자동차 끼어들기 금지위반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정보 포스팅을 준비했는데요.

 

 

 

 

차를 몰다 보면 얌전히 잘 가다가 갑자기 기분 나쁘게 끼어드는 차량이 있어 순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 진입해본 길이거나 많이 밀리는 구간일 경우에 타이밍을 놓쳐 실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끼어들기를 능숙하게 상습적으로 하는 운전자도 많이 있는데요.

 

나 하나 쯤이야라는 생각이나 나까진 허용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 보니 너도 나도 악습이 대물림되고 있으며, 운전습관이 난폭해지고 사고의 위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엄연히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고 차량 내에 블랙박스도 보편화되어 다른 운전자로 인한 신고도 제법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도 끼어들기 얌체 운전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잘못된 운전방식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적인 피해를 주거나 시간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23조의 법규에 따르면 끼어들기 금지위반은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이 3만원, 과태료가 4만원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무인단속기나 블랙박스의 신고로 단속이 될 때는 운전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기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에게 직접 적발이 될 때는 운전자를 직접 볼 수 있기에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끼어들기 금지위반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끼어드는 행위는 점선과 실선 관계없이 차량이 정체되거나 밀려있는 상황에서 차와 차 사이를 밀고 들어간다면 위반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가 있는 상태에서 좌우를 살피고 뒤에 오는 차를 보면서 조심히 끼어드는 경우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벌금도 부과되지 않는데요.

 

이유는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끼어들었기 때문에 처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호조작 불이행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다른 차량에 방해를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38조 1항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처분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선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좀 더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면 남을 배려하려는 마음으로 보다 성숙하고 발전된 교통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상으로 끼어들기 금지위반과 과태료 납부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린 정보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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