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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국제면허증 준비물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해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정한 성인이 되면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면허증을 발급받아야지만 자유롭게 운전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일거라 생각되는데요.

 

마찬가지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나갔을 때에도 운전을 해야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자국에서 사용하는 면허증으로는 자동차를 몰 수는 없고 국제면허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국제면허증 준비물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잘 보고 빠짐없이 준비해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과 여권(사본가능)을 기본으로 챙겨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3.5cm x 4.5cm)을 준비해야 하고 수수료는 8,500원이 발생됩니다.

 

만약 본인이 외국에 있을 때에는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신분증(사본가능),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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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는 여권 영문 성명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시청, 구청, 인근 경찰서를 방문하면 10~20분내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발급일로부터 1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입국하고 나서 1년이 경과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고 하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제면허증 준비물을 발급받을 당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운전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함께 지참하고 다녀야 하는데요.

 

갖고 있지 않은 게 확인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한국 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지참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96조 제3항으로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제네바협약 주요 가입국에서 운전 시 유의사항이 알려져 있는데 각국마다 유의해야 될 사항이 다르므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각국 대사관이나 해당국 운전면허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고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참고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국제면허증 준비물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라겠으며,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여행이 되셨으면 해요.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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