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정보제공 일상생활 속의 꿀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본 떼는법 3가지 방법을 알려

드리는 정보 포스팅을 해볼 텐데 살아가다 보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력서를 내고 행정 처리

과정으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가 있고 다른


경우로 은행 관련 업무 중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어 등본이 필요한 적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이 서류를 준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일을

처음 진행하는 분들은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는


건지 잘 모르거나 진행하는 과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복잡할 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런 일 처리에 미숙한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가능한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집 주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 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찾아가시면 될 겁니다.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한 과정으로 신분증을 내야

하는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복지카드(장애인)가 허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고 일반개인 발급 수수료는 400원이라고 해요.


또 다른 등본 떼는법은 무인발급기를 통해 출력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인데 365일, 24시간

가능하지만 자치단체 사정(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찾아가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알아본





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이며, 설치된 장소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을 검색을 하시면

간단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전산상에서 출력하는 것이니 관할이 따로

없고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신데


보통 행정기관이나 대학교, 병원, 지하철 등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테니 이용하시면

되겠고 화면에서 본인이 필요한 서류로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 후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주민등록 메뉴를 눌러 [등본]을 선택하신 다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비스로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사용하여

지문인식기에 올리면 다음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며 등본에 필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선택하거나 전체 포함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수 1부 기준으로 발급을 신청하면 인쇄 중

표시가 뜰 테니 잠시 동안 기다리시고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반값으로 200원만 지불하면 될 거예요.


마지막 등본 떼는법은 온라인으로 굳이 바깥에

나가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PC와 인쇄

가능한 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될

테니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용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동일하게 따라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인터넷 검색창에 민원24 주민등록등본을

검색하면 민원정보에서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으니 눌러 줍니다.





열린 페이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선택하세요.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중간에 공인인증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니 확인을 눌러서 안내에

따르시면 되겠고 허용 후 다운로드 과정을 마치면





신청자 기본사항 입력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처럼 신청내용에서 포함할

항목을 체크할 수 있고 민원신청하면 될 거예요.

(올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가까이 볼 수 있어요)





이제 처리상태에서 [문서출력]을 눌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프린터 목록에서 민원발급이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고 [인쇄]를 진행하면 될 겁니다.


이때 공유프린터를 사용하고 있거나 프린터의

드라이버가 잘못 설치됐을 경우 발급 과정을

진행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고


만약 파일로 제출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PDF로

저장을 해서 메일로 보내도 되니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등본 떼는법 3가지를 알려드렸으니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이용하면 되고 여기서 알고 계실

점은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90 동안

유효하며 나중에 정해진 기간이 경과됐을 땐 다시


재발급을 받으셔야 되니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이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및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셔도 되지만 아무런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해가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랄게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