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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무고죄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해볼 텐데요.
무고죄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로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기관인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물론 법치국가로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얼토당토 않은 얘기로 고소나 고발을 접수하는 게 유행으로 퍼질만큼 가볍게 비춰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꾸며낸 말이 사실처럼 흐르게 된다면 죄 없이 고소당한 당사자는 자신의 인생의 큰 오점이 생길 수 있으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타격을 받아 호되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무고죄를 내세우는 것인데 이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더해질 수가 있으므로 상황을 잘 판단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입증과 승소를 위해선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므로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인에게 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아닐 때와 착각이나 허위사실이 극히 일부만 존재한다면 해당되지 않지만 일부가 아닌 전체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무고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또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접수한 것 자체로도 무고죄 성립요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하지 않고도 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거짓이 담긴 내용이 적시된 고소장이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 허위사실이 도달되어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성립 요건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들통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되는데요.
다른 죄와 비교해 처벌이 쎈 편인 것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경찰 행정력의 낭비를 불러왔기에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이 마무리 될 무렵이거나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를 한다면 처벌받게 되는 형량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고소를 받은 당사자가 분을 참지 못하고 명예훼손죄까지 말이 나온다면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심각해질 수 있게 되므로 정확한 사실만을 얘기해야 되는 걸 제대로 인지하고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린 정보성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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