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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민방위 불참했을 경우 당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리는 포스팅인데요.

 

 

 

 

이제는 진부할 정도로 많이 듣게 된 말로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군대를 꼭 갔다와야

진정한 남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8년간

추가적인 예비군훈련을 더 받아야 하는데요.

 

1년~6년까지는 동원, 향방작계, 동미참훈련을

받고 7~8년차 때는 미편성 예비부대에 속해

있다가 9~10년차 땐 민방위로 편성이 됩니다.

 

 

 

 

민방위의 정의를 알아보면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모든 노력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인 것인데요.

 

적의 무력침공과 자연 재난으로부터 민간인을

지켜내기 위해 구성된 일련의 조직활동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병행되는 교육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불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하는

활동에 빠지게 됐을 때 굉장히 난감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민방위 불참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이나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잘 숙지하시고

현명하게 처리해보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민방위훈련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1차와 2차로

나눠서 보충교육이 실시되는데 다른 일정이

통보되면 그 일정에 맞춰서 참석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보충교육에 불응하고 민방위 불참

하게 되면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 57조에 해당하게 되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경우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로

판단하여 자신의 아까운 돈을 날릴 수도

있으니 꼭 참석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교육일정에 대해 알고 싶다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민방위홈페이지로 찾아 들어간

다음 메인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민방위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하위 항목으로

[교육일정]이 나오게 될 테니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동된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내려보면 일정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마련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역구분과 교육시간, 검색기간, 교육구분을

설정해서 확인 가능하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가까운 훈련장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만약 교육일정이 뜨지 않는다면 시군구에서

교육일정 수립을 하지 않았거나 수립했더라도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민방위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 불참의 내용을 알려 드렸으며,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잘 훈련받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됐다면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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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됐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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