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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이 뭐가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정보 포스팅을 준비했는데요.
비지니스 업무로 출장을 가거나 다른 나라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될 때 이동 수단으로 비행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비행기는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고 방대한 지구촌을 이어주는 고마운 항공기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기내에 반입할 때 금지되는 품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기술이 발달해서 안전해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반입을 제한하는 물건들이 있으니 숙지하고 탑승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은 기내 반입이나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여 참고하면 될 거예요.
항공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01.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폴발물류에는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피캡 등 폭발 장치가 있고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이 포함됩니다.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로는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이 있습니다.
02.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창·도검류에는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이 있는데 안전 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 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스포츠용품류는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이 있는데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이 가능하실 겁니다.
총기류는 모든 총기 및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총 등이 있는데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술호신용품으로는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스프레이 등이 있는데 호신용스프레이 같은 경우 1인당 1개(100ml이하)만 위탁 가능합니다.
공구류는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스크루드라이버·드릴심류/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스패너·펜치류/가축몰이 봉 등이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으로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인데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액체·분무·겔류용품의 객실내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므로 소지한 물품이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내해 드린 부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의 제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는 정보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