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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다자녀 취등록세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정보성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고령화 시대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알아보고 계획중이라 말합니다.

 

 

 

 

정책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조건과 혜택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감면과 할인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정지원정책 중 다자녀 취등록세는 한 가정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거나 면제되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혜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도시가스는 5%, 전기세는 20%가 할인 적용되며 연말정산이 이루어질 때도 1명당 최대 3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전화나 TV, 인터넷 통신비가 최대 30% 할인되며 국민주택아파트의 10% 정도가 우선적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자녀 취등록세의 정책으로 자동차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취득세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차량을 살펴보면 7~10인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 이륜 자동차(오토바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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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있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사람이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이전하게 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망이나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면 대상에 들어가기 위해선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지방세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있고요.

 

신청 방법은 관할 지역의 시군구 세무부서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가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가능할 테니 전화 문의를 통해서 진행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다자녀 취등록세의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알아봤는데요.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미래가 밝고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저출산의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삼가주시고 보답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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