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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했는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고 나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실업으로 인해 생계 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고 퇴직자의 안정된 생활에 도움이 되며,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발판과 기회가 지원되는 것인데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또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구직급여는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장려하기 위한 요건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수급 자격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구직급여 외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기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질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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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는 방법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한 다음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첫 메인 페이지가 열리는데 상단 메뉴 중에 [고용보험제도]를 클릭해 주세요.

 

 

 

 

이어서 [개인혜택]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에 하위 항목들이 나오는데 실업급여안내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여러 가지 관련 항목들이 보이게 되지만 [지급대상]을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관한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데 '많이 묻는 질문'도 아래 쪽에 마련되어 있어 직장에서 나온 상태라고 무조건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지급액을 확인해 보니 퇴직 전의 평균임금 50% X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고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도 볼 수 있고요.

 

 

 

 

실업급여 지급절차에서 수급신청 부분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워크넷에 접속한 다음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게 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안내 메뉴에서 [자격확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7단계의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모의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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