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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는 포스팅을 할 텐데요.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이나 카드, 전화번호 등을 가맹점에 제시하면 발급 장치를 통해 영수증을 발행하고 결제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 제도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 이유로는 바로 소득공제인데 매월 받고 있는 소득 급여에서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납부하여 나중에 정산 및 조정이 되는데요.

 

 

 

 

1년간의 소득을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정산된 금액을 비교하고 나서 다시 환급받게 되거나 세금을 더 징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정산 과정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자신이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3월의 보너스로 알고 있을 정도로 또 다른 혜택이 생기게 되므로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엔 소액같은 경우라도 잔돈이 생기는 게 불편해서 카드로 결제하는 편이 많고 현금을 지불하더라도 귀찮아서 현금영수증을 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크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지만 습관을 잘 들이다 보면 생각지 못한 공제액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 귀찮거나 번거롭더라도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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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현금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낼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카드같은 경우는 거래내역이 모두 국세청에 등록이 되서 현금영수증을 할 필요가 없지만 현금거래가 이루어 지는 곳이라면 자진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알아낼 수 없는데요.

 

그래서 탈세를 하기 위해 일부 영업장에서는 현금거래를 했을 경우 몇 프로 정도의 할인을 해주겠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국민으로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평등의 원칙에서 형평성이 어긋나게 되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사용는 걸 권장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공평하게 기본을 지키게 하기 위해선 탈세 방법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며, 영수증은 어느 곳에서나 소액이라 할지라도 소비자가 원한다면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체계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린 정보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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