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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육해공 군인의 휴가일수를 알려드리는 정보성 포스팅을 준비해 봤는데 대한민국의 건장한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로 군 입대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직접 신청하거나 통보받게 됐을 수 있지만 이렇게 입소하게 될 날짜가 정해질 경우 마음이 다소 무겁고 생각도 복잡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또한 군대에서 어떻게 생활하면 되는지, 주의사항과 준비물 등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육, 해, 공군의 복무기간과 휴가일수 관련 정보를 간단히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면 그에 따른 준비가 가능해져 도움 될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육군, 해병대, 의경이 21개월이고 해군, 소방원 23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이 24개월로 알려져 있으며 입대일 기준에 따라 전역하는 날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고 해가 바뀌면서 점점 더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 종류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위로휴가, 정기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가 있고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10일 정도이며 복무기간이 단축될 경우 포상휴가도 줄어들게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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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복무기간 중 총 40일의 휴가로 6주에 2박 3일 외박 가능하며 외출 제한이 없고 공군은 총 42일로 6주에 2박3일씩 외박이 가능하며 별도의 외출 제한이 없고 해병대는 총 38일로 월 1박2일 외출 및 외박이 되고 별도 외출 제한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입대하는 육군은 군 입대 후 신병위로휴가(100일휴가)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 100일 정도 가까이 군 복무를 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평균 3박4일의 휴가 일수가 주어질 거예요.

 

그다음 일병, 상병, 병장으로 나누어 정기휴가를 갈 수 있긴 한데 물론 정해진 개월에 맞는 시기에 확실히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며 부대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입대 후 6개월 차가 될 때 10일 동안 나갈 수 있고 입대 후 12개월 차에 9일, 입대 후 18개월 차에 나가서 9일 휴가를 만끽할 수 있어요.

 

 

 

 

또한 복무 중 행사나 훈련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사령관 등의 계급을 가진 분들의 눈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모범스럽게 느껴져 포상휴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중대장은 2박3일, 대대장은 3박 4일, 사령관은 10박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휴가 자율선택제도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니 알고 있으면 될 것이며 정리해 보면 총 복무기간 중 31일의 휴가가 있고 분기별로 1박2일의 외박이 가능하며 월 1회 외출 또한 나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청원휴가로 해당 병사 집에 경조사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 시 5일 동안 나갈 수 있고 외조부 사망 시 2일, 형제 또는 자매 사망 시 1일의 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불철주야 국가안보와 나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국군장병의 복무기간 및 휴가일수에 대해 알려드린 포스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이 됐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리겠고요.

 

SNS 및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셔도 되지만 아무런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해가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삼가주시길 바라며 보답해 주신 분들께 진심을 다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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