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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호적파는법이 가능한 것인지 알려드리는 정보성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티비로 드라마 또는 영화를 시청하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찰이 생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며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부모가 호적에서 자식을 지울 거라고 하는 대사까지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다수의 가족이 이런 문제들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개인마다 나름대로의 가정사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경우로 과거에는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분가를 결정하게 됐을 경우 호적에서 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호적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려고 만든 공적인 장부로 집안의 속한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놓은 공문서인데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은 폐지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후 2007년 5월 17일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이 제정이 공포되었으며 업무 처리 체계에 있어 예전의 호적제도와 비슷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호적파는법이 궁금해질 수 있을 것이며 호적 또는 족보에서 뺀다는 얘기는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 현행법상 호적을 파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현재 가족 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실 텐데 예외적인 경우로 친인척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가능한 제도는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혼 또는 친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 친생부인소를 제기할 경우 관계를 끊을 수 있으며 입양으로 양친자 관계일 땐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양친자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학대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등 다른 이유가 있을 땐 재판을 진행하여 가족 관계를 정리할 수 있긴 하지만 친자가 맞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땐 가족 관계 단절 및 정리하는 건 불가능하세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자식의 입장에선 부모가 이혼을 했어도 양육권이 존재하여 부모, 자식의 관계는 바뀔 수 없고 유지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호적파는법을 검색하여 찾아보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진지하게 서로 대화를 통해 갈등의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게 좋을 것이며 서로 이해심과 배려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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