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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는 정보성 포스팅을 할 텐데요.
2013년 8월 1일을 시작으로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1년간 위반이나 사고 없이 준수 서약서의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계속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면허정지 처분이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시켜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벌점을 40점 이상 받아버리면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는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간 위반, 사고없이 서약을 실천한 상태에서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벌점이 50점 이상이 되면 일수로 10일을 감경해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일리지 제도는 배달음식을 시키고 쿠폰을 모으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고 적립금이 쌓이게 되는 원리와 같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취지는 올바르고 안전한 운전과 함께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면허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의 교통 민원실이나 지구대에 찾아가 신청할 수 있으며, PC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eFINE' 사이트로 들어가 신청 가능하다네요.
서약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무위반, 무사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을 성실하게 실천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1년의 기간을 넘겼다면 특혜점수 10점의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신청을 따로 해줄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갱신된다고 하는데요.
단 유의해야할 사항으로 서약서를 제출한지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서약서를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실천 기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난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1년의 기간동안 성실하게 서약을 실천하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되고 유지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렇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이나 면허정지의 일수를 줄여주는 게 가능한데 이 제도를 통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안전 운전이 생활화되고 선진교통문화가 잘 갖춰진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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