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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리는 정보가 담긴 포스팅을 해볼 텐데요.

 

 

 

 

인감증명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본인의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서류로써 적법한 효력을 갖고 있는 문서인데 주로 부동산이나 사업상 거래 등에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할 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인감증명서를 떼기 위해선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게끔 되어 있는데 번거로울 수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인터넷 발급은 안되는 건지 알아봤는데 워낙 중요한 서류이다 보니 신청은 할 수 있더라도 온라인에서 출력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민원24에서 고객지원센터의 자주묻는 질문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급기관인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무작정 찾아가는 것보다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을 알고 가는 것이 2번 일하지 않는 지름길일 수 있으니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전에 미리 알아본 후에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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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준비물은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인감도장, 신분증 그리고 손가락의 지문(엄지손가락)을 지참해서 방문해야 됩니다.

 

 

 

 

발급받기 위해선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를 만들 당시에 사용했던 도장이어야 하며, 신분증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번호가 표기된 등록증이면 되는데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하니 지참해야 되고 발급받는 과정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지문 인식을 확인한 다음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는 6백원 정도이고 발급받게 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인데 나중에 정해져 있는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다시 재신청을 해줘야 하겠고요.

 

 

 

 

만약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의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대리인의 서류도 같이 준비하고 가야 한다는 점 참고해야 겠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하려는 정상적이지 못한 불순한 의도가 확인되는 요청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 거예요.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렸고 계획한 일 모두 차질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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