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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납부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정보성 포스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재산을 부과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나 집 등이 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종류에 따라 약간씩은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매년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현재 토지나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인데 6개월 이상 갖고

있을 경우 부과해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자방세를 낸다는 건 남들이 볼 땐 어쩌면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정작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리 달갑게 느껴지지 않을 텐데 얼마

정도 나왔는지 확인 후 이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지만 재산세가 10만원이 넘어갈 땐 분할로

두 번에 걸쳐서 50%씩 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 가액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재산세 납부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

매수자 입장에선 6월 1일 이후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유는 납부 기준일 이전에 매수하면 매도를 했던

사람의 재산세를 부담해야만 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아셔야 하며 주택 60%, 토지와 건축물은

70%이니 공정시장가액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납부는 7월과 9월로 나뉘는데 10만원 이하일

땐 7월 16일~31일 중으로 한번에 납부하면 되고


납부 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물납하는 방법도 가능한데 현재 현금을

갖고 있지 않거나 사정상 여유가 없어서 곤란한


점이 신청과 승인의 절차를 거쳐 인정되면 특정

재산을 납부할 수 있으니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기한을 지키지 않고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가산금,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을 테니

재산세 납부기준과 시기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과기준일과 납부 시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문의하고 싶을 땐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구청의

재산세/세무팀으로 연락하시거나 인터넷을 열고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궁금한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해결될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관련된 사항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거래를

하신다면 부당한 일을 겪게 되지 않을 것이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테니 도움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밑에

공감 (♥)하트 또는 옆에 공유 부탁드리겠구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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