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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불법주차 견인신고 가능한 방법을

알려 드리는 정보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좁은 땅에서

많은 차량이 움직이고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의 경우만 살펴봐도


주차 문제로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걸 알고 있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번화가나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엔

잠깐만 주차를 해도 스티커를 붙이거나 어딘가로

견인해서 끌고 가는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굉장히 난감하고 고생했었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일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차에

남겨진 연락처를 확인하여 전화를 해서 빼달라고

요청하면 되지만 전화번호 표시가 없거나 연락을


받지 않아 통화가 어려울 땐 절차에 맞게 신고를

하시는 것이 신속한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에 진행하지 않고 주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면 될 거예요.


 

 

 



불법주차 견인신고는 몇 가지의 단계를 진행하면

되는데 먼저 관할 구청의 차량보관소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 담당부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운영하지만 민원상담실의 경우 24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관할 구청의 담당 직원이

현장에 도착할 텐데 차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안내방송을


해서 현재 상황을 알리게 되는데 직접적인 연락이

어려울 경우엔 위반 딱지를 차량에 부착하는데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도 차를 빼러 차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땐 그때 다시 연락해서 견인조치

요청을 하면 되고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불편한 상황일 땐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아닐 땐

약 2시간의 가까운 시간이 지날 때 쯤에 즉각적인

견인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만약 상습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인정될 경우에는


불법주차 견인신고를 통해 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허락 없이 마음대로 세웠을 때는 경고 없이 즉시

끌고 가게 될 수도 있으니 만약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땐 동의를 구한 다음 세워놓으면 되세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세워놓은

경우 다시 차량을 찾아가려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차를 견인하기 위해 이동하게 된 비용과 인건비

그리고 보관료를 포함해서 부과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무게와 차량 종류에 따라 비용이 커지게

되고 승용차의 경우 최소 4만원부터 6만원까지

분류되어 있으며 보관료가 합산되어서 산정되기


때문에 늦게 찾아갈수록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

끌고 간 걸 알았을 때 바로 찾아가는 게 좋아요.





참고로 30분당 700원이며 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 화물, 특수차량은 30분당 1,200원이지만

1회 보관료로 50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골목 정체를 유발하거나 여러가지 면에서

불편함을 끼치는 주차 질서 위반 차량이 있으면

알려드린 대로 조치 취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불법주차 견인신고 가능한 방법을 알려

드린 정보성 포스팅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밑에

공감 (♥)하트 또는 옆에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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