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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조상땅찾기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알려 드리는 정보성 포스팅을 진행해볼 텐데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절을 보내다가 마침내
독립을 하게 됐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북한군의
기습으로 인해 6.25전쟁까지 겪으면서 여러가지
힘든 상황을 이겨낸 국가인데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됐지만 몇 십년만에 빠른 속도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토지를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안타까웠던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는 조상이 소유했던 토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가 생겼으니 조회를 하시면
도움이 되고 큰 자산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해서 방문하신
다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몰랐던
조상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으며 국가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던
땅도 찾는 게 가능하니 이용해보시면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내용은 조상땅찾기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글이며 과정을 알려
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를
입력하면 사이트가 나올 테니 클릭해 이동하세요.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이 나오면 우측에 찾고자
하는 조상님의 성항을 입력하는 곳이 마련되어
있으니 적은 후 찾기 버튼을 누르면 되고 만약
데이터 및 입력시 성함이 없을 경우 전화 문의를
해서 알아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성명 조회가 되고
데이터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기록번호와
성명, 지역, 토지소재지 정보를 알려주는 기록이
나올 테니 쉽고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내된 글을 읽어보면 토지(임야)조사부,
보안림편입고시, 국유임야매각고시 등 한자로
기록된 자료를 한글로 번안한 거라고 하며 한자
성명의 일치와 당시 주소지 등의 동일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니 검색 결과에 나오긴 하나
정확한지 궁금한 분은 당사로 연락하면 됩니다.
또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엔 토지(임야)
조사부를 발급받아 알아보면 되겠고 제공된 한자
이름과 본적지가 제적등본과 일치하면 입증할 수
있고 발견된 자료는 1910~1924년 당시의 소유권
상황이니 현재의 권리 상황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권리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절차 및 요령,
권리회복 가능성을 알려준다고 하며 원할 경우
권리분석과 이후에 소송대행도 가능하실 겁니다.
조상땅찾기서비스는 시, 군, 구청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국가지적전산망의 정보를 검색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관공서를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은 민원대행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국가지적전산망 조회가 불가능할 시 의뢰한
해당 지역 일대에 대해 토지조사를 진행해볼 수
있고 찾으려는 토지의 권리분석과 소송입증 자료
수집 등 종합 토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아볼 때 구비해야 될 서류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과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접수기관에 비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부(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할 땐
생략)가 필요하니 준비 후 신청하시면 될 거예요.
이곳은 1천만건의 토지목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하면 토지 소유자인 조상님의 성명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밑에
공감 (♥)하트 또는 옆에 공유 부탁드리겠구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상땅찾기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린 정보성 포스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