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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의경 지원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는

정보성 포스팅 내용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의무경찰은 부족한 경찰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를 말하며, 병역준비역에 해당되는

대상자 중에 경찰청장이 선발해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고 전환복무 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건강한 남성의 경우에는 때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 입대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육군

입대가 많지만 지원을 해서 해군, 공군, 해병대,

의무경찰로 들어가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복무냐에 따라 나름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도심에서 복무할 수가 있고


여러가지로 이점이 많은 편이라서 의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지원 방법을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때가 되면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우선 간력하게 임무를 설명하면 대간첩 작전으로

내륙지역 간첩이 침투할 시 방호선 설정 및 수색,

섬멸 작전을 실시하며 대테러 활동의 경우 주요


국가중요시설과 관공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각종 테러 대비 훈련 및 수색활동을 맡고 있구요.


 

 

 



방범순찰 임무 수행과 집회 시위 관리, 교통 질서

유지도 포함되며 각종 치안 업무를 보조하게 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경 지원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현재 365일 수시모집 중이며, 기간 및 접수처는


홀수월 1일~ 말일이고 접수처는 일반의경, 특기

의경, 독도경비대 등 모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될 거예요.


응시자격은 18세 이상 30세 이하 병역 미필자로

대한민국의 남자 중에서 병역준비역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능한데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 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이거나 징역,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 입영과 징병검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병역기피를 했던 적이 있거나 수사, 재판

계류중인 분들은 아쉽지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합격한 사람 중에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대상이 아닌 자로 병무청에서 판정이

날 경우 합격이 취소 처리된다고 하니 이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정상적으로 합격하시면 신청했던

시점으로 5~6개월이 지난 후 입영할 수 있으세요.





선발되는 과정은 응시원서 제출부터 시작을 해서

홀수월 응시접수/짝수월 모집시험을 거쳐 중간

합격자를 발표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합격

발표가 진행되는 선발 방식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의경 지원방법을 알 수가 있는데 접수 및

시험일정 고지는 각 지방청 별로 홀수월 말일까지

접수한 분들을 정리해서 짝수월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판에 공고하고 있으니 확인하면 되세요.


이밖에도 적성검사와 신체 및 체력검사의 기준도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모집 시험 시 구비서류는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통보서와

함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결과 통보서의

경우 4년까지 유효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며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을 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구비서류로는 동일지방청에

재응시에 한해 기존서류로 대체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의무경찰의 혜택을 알려 드리면 3명까지

동반 입대가 가능해서 같은 날에 입대를 할 수가

있고 연고지, 희망지 배치로 1~4순위까지 자신이


희망하는 곳을 선택하는 게 가능하며, 각종 복무

생활 및 전역 후 혜택, 경찰관 특별 채용 기회가

부여될 수도 있다고 하니 분명 도움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밑에

공감 (♥)하트 또는 옆에 공유 부탁드리겠구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경 지원방법 및 기준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린 정보성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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