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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군대 공익 기준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는 정보성 포스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흔히 공익이라고 불릴

때가 많았는데 병역법 개정에 따라서 2013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바뀐 상태이며,대체


복무제도로써 가장 규모가 큰 종류에 속하고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공익의 목적에 필요한 봉사 및 행정 등의

지원 업무에 투입되는 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같은 봉사 업무에 복무해야 할

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게 되고 기준 및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하며,


현역 육군과 비교해서 24개월로 기간은 3개월 더

복무하게 되어 있으며 공군과 기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물론 모두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공익은 현역으로 들어가 군생활을

하고 있거나 입대하게 될 예정인 분들의 입장에선

공익 판정을 받은 게 굉장히 부러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듣게 된 미필자의 남성 분들은 군대 공익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면제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을 텐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나름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BMI지수 측정에

관해 알려 드리면 신장과 체중으로 공익 조건에

부합될 수가 있을 텐데 17 이하 33 이상의 BMI

지수를 만들게 된다면 면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키가 159cm 미만, 204cm 이상인 남자는 체중과

상관없이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이 될 테니 알고

계시면 되고 고퇴, 중졸, 중학중퇴이하는 보충역


또는 희망자에 한해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된다고

병역 처분 기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되세요.





그리고 시력도 판정 기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데 교정시력이 0.6 이하일 때 정밀측정을

통해 확인하게 되고 현재 기준 교정시력이 아니라

3년 전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0.6 이하가 나와야지


군대 공익 기준에 부합하게 되어 4급 보충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공익으로 빠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질병이 있을 경우에도 면제 조건에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가지로 수많은 질병이 있겠지만 십자

인대 파열이나 아토피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정밀

검진을 통해 4급판정을 받으면 면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수술했던 기록이나 허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 과격한 운동이나 자세를 취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될 수 있으니 미리 신검을 받기

전에 병무청에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이 아닌 다른 사유 때문에 4급

보충역에 들어가게 될 경우도 있는데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았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알려드린


내용과 상관없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게 되는

것인데 쉽게 말해 범죄자는 군대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분들은 웬만하면 거의

현역 판정을 받게 되니 차라리 체념하고 남자답게


군대를 다녀와서 예전과 달리 늠름한 모습으로

멋지게 돌아오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군대 공익 기준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

드린 정보성 포스팅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밑에

공감 (♥)하트 또는 옆에 공유 부탁드리겠구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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