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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의 포스팅을 준비해 봤어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나이가 어린 학생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상황에 따라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틀어져서 알바비를 못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뚜렷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악덕 사업주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사례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인정받지 못해 피해를 받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임금체불로 인해 제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 사정이 생기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건 기다려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주고 있지 않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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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걱정만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해결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계속 줄듯 안 줄듯 화나게 하는 사업주가 있다면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우선 포털 사이트 검색창을 열고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입력 후 찾으면 검색 결과에 홈페이지 링크를 찾을 수 있으니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홈페이지로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위에 버튼을 만들어놓을 테니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일생팁>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그러면 메인 페이지가 나올 텐데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선택해서 이동하세요.

 

 

참고로 처음 이용할 경우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가능하므로 설치 페이지로 이동해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파일을 실행한 후 정상적으로 완료하게 되면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 등록하지 않고 비회원 상태로 이용 가능하니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서식민원신청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이 나오는데 동일화면에서 30분 경과 시 자동으로 로그아웃된다고 하니 장시간 입력 시 입력내용이 유실되지 않게 임시저장하면 됩니다.

 

등록인 정보와 피진정인, 진정내용,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등 총 4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니 입력사항에 따라 정확히 적으면 되는데요.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본인의 정보를 기입하고 나서 신고할 대상과 체불임금,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 미성년자인 청소년일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게 확인될 때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근로계약서나 통장사본 등 증거 자료가 있으면 파일 추가로 올릴 수 있으니 첨부하면 될 것이며 [등록]을 누르면 신고가 접수되는데 반드시 사실대로 적어야 되고 만약 거짓이 있을 경우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접수되면 나중에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기간은 대략 25 정도 소요되고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도 진행되는 과정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무쪼록 이 포스팅을 보고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하트 또는 공유 부탁드리겠으며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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