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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운전면허 나이제한과 관련된 내용의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운전면허는 자동차를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장의 행정처분으로써 1종(대형, 보통, 소형, 특수면허)과 2종(보통, 소형,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나라별로 종류와 기준이 다르지만 국내에는 어떤 기준과 발급 유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내가 직접 운전을 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드라이브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할 거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된 20살에 바로 운전면허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자기 차가 없으면 장롱면허로 내버려둘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곳저곳 이동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장거리 운행도 나가야 될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니 미리 준비해서 운전 실력을 키워놓는 것이 좋을 텐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적 운전면허 나이제한은 만18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해지긴 하지만 대형이나 특수는 1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가능하고 취득한 기간이 1년이 지나야 되니 최소 만19세 이상은 돼야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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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18세 이전에 딸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원동기면허로 16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치지 않고 취득할 수 있긴 하지만 사회에서는 학생이 타고 다니는 것을 좋게 보지 않고 있어요.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무작정 타고 다니다 보면 위험한 시도를 하거나 마음껏 밟아 달리다가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또는 주변 사람들이 취득하는 것을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을 하는 건 이동 수단이 가장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해서 생명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급하게 몰지 말아야 하며 기본적으로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운전면허 나이제한에 대해서 정리하여 알려드리면 18세에 1종과 2종 보통, 소형 면허시험을 응시할 수는 있지만 18세가 된 해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일이 지난 다음 날 부터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니 이를 참고하신 후 준비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형이나 특수면허시험일 경우에도 19세가 된 해에 바로 응시는 불가능하고 그 해에 자신의 생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더라도 미리 학원에 등록해서 관련된 준비를 해놓는 건 크게 문제 되지 않으니 등록한 다음 가능한 절차까지 진행했다가 나중에 기준에 해당될 때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 운전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도 이런 기준에 맞게 잘 따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쪼록 이 포스팅을 보고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하트 또는 옆에 공유 부탁드리겠으며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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