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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정보성 포스팅을 준비했는데요.

 

 

 

 

이 계약서는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해서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다는 것을 약정하여 작성하게 된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는데 고용주가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또한 이런 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영부영 지나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엄연히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이고 취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서로 협의하에 체결되어야 할 필수적인 과정인데 원칙을 무시하고 무작정 인력을 고용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발생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더 알아보기 위해선 인터넷을 통해 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왜 작성해야 하는지, 쓰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자세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클릭해 들어간 다음 내용을 보면 써야 하는 이유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며,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 교부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문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정확히 해당되진 않지만 미달된 조건으로 체결을 하게 될 경우 미달된 해당 조건은 무효 처리가 되고 근로기준법잉 정한 기준으로 변경된 후 적용되는 것이니 계약이 무효 처리되진 않습니다.

 

 

 

 

이 밖에도 주휴수당을 안 지키면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2017년 기준 6,470원)을 안 지키거나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절대 규정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거예요.

 

요즘 법안이 개정돼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니 사업주는 근로자의 권익을 무시하거나 체불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알바를 하는 근로자도 잘 숙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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