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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정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공인된

증서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근거해


비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청소년이 동등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고 각종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된 청소년 우대 제도입니다.





소지하고 다니면 청소년 우대 증표로 분명히

도움이 될텐데 의무적인 민증과는 다르게

원하는 사람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 면, 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받기 위한 준비물은 학생증과

반명함판 증명사진 1매, 신청서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증명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사진은 반명함판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cm, 세로 4cm의 사이즈면 되고, 발급

대상은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입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참고로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는 유효하니 알아두시면 되고

최초 발급 비용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각종 시험이나

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과

문화,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가 면제되거나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적용되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충전식 교통카드 기능은 버스나

지하철, 기차, 택시, 음식점, 편의점, 영화관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 아주 유용하답니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되면

행복e음시스템에 등록해 한국조폐공사가

제작을 하면 신청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받거나 방문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소지하고 다니다가 분실했을 경우 다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수수료가

5,000원이 발생되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발급 소요 기간은 2주 정도 기다리시면 되며,

그 동안 임시증을 대신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사진 1매를 더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2017년에는 청소년증이 업그레이드

되어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카드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무척이나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청소년증 발급 과정과 용도,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마칩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됐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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