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번 시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해당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이 아닐 경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해당되세요.(강원도, 전라남도 45세, 그 외 지차제 39세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제외대상은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동일 지자체 유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의 경우 중복혜택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728x90

 

이 지원사업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을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으로 나뉘는데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 인천, 대전, 세종, 충남, 광주 지역의 경우 정부24로 들어가서 접수하실 수 있으니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신청하러 가기

 

 

찾아 들어가기 어렵거나 빠른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므로 위에 신청 사이트로 이동하는 버튼을 만들어드릴 테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생팁> 이미지 출처: 정부24

 

 

열린 페이지를 보면 중앙에 [바로 신청하기]이 마련되어 있으니 클릭하시면 되고 회원/비회원 로그인 신청가능 서비스라고 나올 테니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될 거예요.

 

 

나머지 지역은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놓을 테니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경기(경기민원24) - https://gg24.gg.go.kr
부산(부산광역시) - https://www.busan.go.kr
대구(대구 안방) - https://anbang.daegu.go.kr
경북(경북 청년e끌림) - https://gbyouth.co.kr
경남(경남 바로e끌림) - https://baro.gyeongnam.go.kr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시 제출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이 있습니다.(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자체가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이 밖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로 문의전화를 하시면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을 읽고 도움 되었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