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번 시간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가 많을 텐데 이들을 위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쟝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소득 하위 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 장려 및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일을 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가족 중 대표로 1인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데요.

 

다른 지원금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 최소한의 근로를 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도 볼 수 있는 것이니 선순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으로 가구유형은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되고 있는데요.

 

728x90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가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소득 요건으로 가구유형에 따라 금액이 나누어 측정되는데 소득 요건으로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입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은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된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 기준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이 해당되는 것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할지라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과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카톡이나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을 읽어보고 [신청하기]를 누른 다음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 신청 화면에 연결되었을 때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4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QR코드를 이용한 방법은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한 다음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에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에 커서를 올린 다음 밑에 있는 하위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밑에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방법은 앱스토어(Play 스토어, 앱스토어)를 열고 손택스 앱을 설치한 다음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있는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은 1544-9944로 전화를 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될 거예요.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PC를 사용하려고 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 또는 복지이음 배너로 근로·장려금을 클릭해서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를 누르면 되고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으니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 '국세청'을 입력 후 찾으면 검색 결과로 사이트가 나오게 될 테니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메인 화면이 열리면 상단 메뉴 중 국세정책/제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린 다음 하위 메뉴로 근로·자녀장려금이 있으니 클릭해 주시고 [신청기간 및 방법]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의할 게 있으신 분들은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거예요.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생활비가 모자라게 되고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을 텐데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적어서 생활하기 빠듯한 근로자, 사업자 가구인 분들은 알려드린 내용을 통해서 신청하고 지원받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및 다른 곳에 공유하셔도 되지만 허락 없이 무단으로 글을 복사해가는 건 금지하고 있으니 삼가주시길 바라며 부디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랄게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