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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정보 포스팅을 준비했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민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도 저지를 만큼 더 이상 쉽게 넘길 수 없게 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매년마다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지는데요.

 

 

 

 

이렇게 공동주거 공간인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소음 공해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아이들 뛰는 소리, 망치질, 가구 끄는 소리, 오디오 소리 등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공동체 의식을 생각하면서 조심히 배려하고 행동하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기주의적인 성향과 타인이 받을 고통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게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음 피해가 이어진다면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따라 합법적인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검색하면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는데 클릭해 들어가세요.

 

 

 

 

메인 페이지가 열리면 맨 우측에 있는 [층간 소음] 항목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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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이 센터의 사업내용을 알아보면 공동주택 소음문제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접수된 민원에 따라서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상담신청] 항목을 클릭하면 처리 절차를 간단히 알아볼 수 있고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면 [신청] 버튼이 있으니 누르면 됩니다.

 

참고로 층간소음 신청은 만14세 이상자만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통해 신청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상담 대상자(피신청인) 정보와 층간 소음 현황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음원과 부소음원, 희망해결 방안을 체크하고 입력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선택하고 저장을 하면 상담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개선되지 않고 날이갈수록 심해지는 층간소음때문에 법적으로 소음의 규제 기준이 마련됐으며,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엔 관련 기관에 건의 및 경찰신고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에서 남을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서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 감정싸움도 유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절차, 신청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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