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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집행유예 전과기록이 남는지에 대해

알려 드리는 정보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집행유예(執行猶豫)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다음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 정상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법치국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을 저질러 위반한 일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어 있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정황상 살펴본 후 내려진 결과로 경미한

범죄에 해당되거나 초범일 경우 정상 참작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면 교도소의 집행을 유예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전과가 남게 된다는 것을 아실

텐데 징역형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로

다시 복귀가 되서 무죄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해외여행이나 취업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추가적인

범죄를 계속 저지르거나 문제되는 일이 발생되곤

하는데 이번 내용을 통해서 집행유예 전과기록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하세요.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선고된 판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집행유예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에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문제될 일이

없지만 기간 내 동종범죄를 또 다시 저지를 경우

징역을 살 수도 있으니 조심히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내게 되면 별 탈

없이 지나가게 되겠지만 전과기록이 남아 있게

되는데 알려진 바로는 7년동안 남게 된다고 해요.


또한 이러한 판결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응시해 보려면 모든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더

지나야 효력이 사라지고 소멸되기 때문에 합산해

총 9년을 기다려야 하니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또한 동종전과가 발생됐을 경우 용의선상에 올라

가게 되어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집행유예 전과기록으로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기재한 수형인명부를 통해


본적지 주민센터에서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여러가지 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범죄경력자료에 등록이 되어 있고 조회할

수가 있어서 취업 활동을 하는데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취업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또는 호적등본이기 때문에

저질렀던 전과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나 사건에 연루가 되서 경찰서를

가게 됐다면 일반인과는 달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히 생활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멸되는 기간이 모두 지나야

다시 일반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 평소에

죄를 저지르거나 위반되는 행동을 절대로 범해선


안되고 판결을 받은 후에도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조심하면서 생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밑에

공감 (♥)하트 또는 옆에 공유 부탁드리겠구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유예 전과기록에 관한 내용을 알려

드린 정보성 포스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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