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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의 포스팅을 준비했어요.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게 되었던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인데 물론 적은 수입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밤 늦게까지 운전하는 일이 상당히 힘든 점은 이해하지만 상황에 따라 너무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냥 지나칠 때 당황스러웠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급하게 이동을 해야만 하는데 택시는 오랜 시간 동안 잡히지 않고 계속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점점 다급함과 분노감이 밀려오는 걸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점점 택시문화가 개선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연말연시, 주말, 공휴일 밤에 택시를 잡는 건 어려울 수 있고 잡았어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쌩하고 지나갈 때 너무나 불쾌하고 열받기도 했을 텐데 이런 일을 겪었다면 신고를 해서 불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 서울시민일 경우에는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눌러 접수하면 되고 서울 외 지역은 해당 시, 군, 구청에 연락하시면 되고 장소와 위반한 차량번호, 회사명, 기사 이름, 위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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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잠깐의 시간에 그런 걸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알고 있는 최대한을 말씀하시면 되고 증빙자료가 있다면 기사와 나눈 통화녹음과 영상 등을 제출하시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 유형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행선지를 묻고 나서 거부하는 행위, 진행 차선과 다르게 반대일 경우, 이동하게 될 거리가 가까울 때, 짐이 많거나 노인, 취객일 경우, '빈차'라고 표시된 등이 점등되어 있지만 그냥 지나가버렸을 경우 해당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당한 사유로 정해져 있는 게 있으므로 무작정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하지는 마시고 자세히 알아보신 후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은데요.

 

사업장 지역이 아닌 바깥으로 운행을 요청할 때, 운반할 대책이 없는 반려동물, 정원 초과, 승강장에 앞차보다 뒷차를 먼저 타려고 할 때, 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된 손님 분을 거부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불법 행위가 인정되어 접수된 택시기사들은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및 영업정지 30일, 3차 적발 시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도 위반 행위하는 기사 분들이 많다고 하며 아직도 만연한 걸 보면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차 나아지길 바라겠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과 돕는 문화가 잘 정착돼서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옆에 공유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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