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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이 그 적용 대상자로 규정해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유족에게 나라가 생활과 안전,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연금을 포함하여 생활조정, 간호, 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제도는 본인은 물론 후손인 자녀도 포함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작년 2017년 9월 중순부터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가능한 대상자로 선정한 대상자를 국가유공자의 자녀도 포함을 시켜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국민이 인정하며 합당한 예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많은 관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혜택과 보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번엔 말로만 그치지 않고 잘 실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적용되는 대상은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텐데 등록을 위해선 거주하는 지역의 보훈청에 접수해야 하고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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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받기 위한 과정은 순위가 정해져 있고 혜택을 받기 위해선 유족등록을 하셔야 되며 선수위 유가족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이등급에 맞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이등급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지원내용과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자일 경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대상별 보상금과 중상이부가수당에 관련된 표 형식으로 1급1항~7급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밑에는 고령(60세 이상)과 부양가족, 전상, 간호수당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마다 전몰, 순직, 상이 1급~5급, 6급이 각각 다르니 표를 참고해 주세요.

 

또한 부양가족과 2명이상 사망, 고령, 생활조정 수당에 관한 내용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유법과 관련된 지원내용으로 교육과 취업, 의료지원, 대부, 국립묘지안장로 나뉘어져 있으며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에 대해 살펴볼 수 있고 간호수당은 1~2급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할 때 인정되는 경우이며 생활조정수당은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확인한 후 가족요건을 살펴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처리기간은 14일과 20일로 나뉘어 있으며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구비서류는 유족의 경우 등록신청서 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고인의 제적등본 1통, 신청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배우자인 경우 각 1통을 준비해야 하고 신청인의 반명함판 증명사진 1매를 챙겨 주세요.

 

이렇게 접수되면 관할보훈청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며 보훈심사위원회가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게 되는 절차가 진행되므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가보훈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린 포스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이 포스팅을 보고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하트 또는 공유 부탁드리고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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